류영주 기자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을 앞두고 수업을 방해한 을지대학교 의대생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을지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해당 학생 2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을 전후로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공개 투표를 진행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사실상 수업 참여를 저지한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소속의 을지대 전·현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알려졌다.
을지대 학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 및 제규정 위반 △학교 명예 훼손 △품행 불량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의 4단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