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한 이들에게 군 입영을 유예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지난 2월과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례 적용 시, 만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수련 복귀 시점부터 33세 이전까지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뒤 남은 수련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입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에 대해 불이익을 면제하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련 일정도 특례에 맞춰 조정된다. 통상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이듬 해 2월 말까지인데, 이번 복귀자는 인턴의 경우 6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레지던트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로 조정된다.
지난 5월 추가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60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했다. 각 수련병원은 지난 1일 기준 특례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련 특례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