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기로…심사 맡은 남세진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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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과거 판단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색이 옅고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라는 평이 나온다. 사안을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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