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 권리금만 2억원? 내막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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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 명동의 일부 노점들이 고액 권리금·임대료에 거래되며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구청은 '실명제'로 노점을 관리중이라 억측이라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노점을 운영하며 세금 탈루 의혹을 사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명동 노점. 권민철 기자 명동 노점. 권민철 기자
명동 노점(거리 가게)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에 노점 상인들이 펄쩍 뛰었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 11일 조선일보의 기사로,  △노점 4곳이 한 사람에 운영되거나 △권리금 1~2억원에 거래되거나 △월세 150~300만원에 임대되고 있는 등 '다단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이라면 명동 노점 주인들은 대동강 물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봉이 김선달'에 비견할 만하다. 이들은 관할 행정청인 중구에 1년에 90만원(도로 점용료)을 내고 합법적으로 노점을 운영중이다.
 
18일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앞선 보도를 두고 노점이 '실명제'로 운영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발끈했다. 관할 중구청도 "해마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며 "통장 개설을 못하는 일부 신용불량 상인들이 다른 상인의 통장으로 손님들의 물건값을 이체받아온 관행이 부른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상인들이 말하는 '실명제'란 중구청이 노점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다.
 
그때까지 명동 노점은 '공공의 적'처럼 여겨졌다. 보행권을 침해하고,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중구청으로서는 그렇다고 야박하게 노점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일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중구청은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 뒤에는 기존 노점 허가를 받은 이들 가운데 4대 조건(1인 1노점, 본인 직접운영, 격일제 운영, 취급종목 변경불가)을 충족해야 1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다. 다만 허가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만 승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유도중이다.
 
이 조건을 충족해 올해 다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명동 노점 상인은 348명이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세금조차 안 내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구청의 지난해 조사결과 노점 348곳 가운데 300곳 정도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48곳은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며 세금 원천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로 등록한 300곳 가운데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곳은 100여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00곳은 세금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명동 노점 상인회측은 모두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점 허가 갱신을 위한 4대 조건에 사업자등록이나 카드단말기 사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 중구청 가로정비팀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규정은 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정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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