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영등구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대통령선거 기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회송용 봉투에 기표 용지가 발견된 것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30일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진 신고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