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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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반대키로
尹정부 때도 처리 시도했지만 거부권으로 폐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3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일방 상정한 4개 법안 모두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3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바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곧바로 법안 재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발표에 따른 지도부 거취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오후 의총을 재개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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