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범죄·도박·음주운전에도 경징계…감사원 "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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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정기감사 결과 공개
국토부에 48건 통보하고 징계·시정·주의 요구
여성 불법촬영·자전거 음주운전·온라인 마권구입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일부 직원들의 도박이나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축소 은폐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직원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중징계 대상임에도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징계 대상임에도, 국토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또 공무국외출장자의 항공좌석 승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직원 3명이 부당하게 승급을 받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출장자로부터 항공권 등 필수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다. 
 
국토부 직원 23명이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2774만 원을 취득했고, 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경찰대의 수습 직원은 상습자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를 했지만, 해당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한 중징계 대신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가 작성됐다. 
 
철도경찰대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철도경찰대는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 받았는데도, 국토부의 내부 신고·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은 조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시공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공기준이 완화되면서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층간소음 허용기준보다 낮아져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8건을 국토부 등에 통보하고 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인력운영 비효율성·정책 집행상 관리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토부가 공직기강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설·주택·교통 등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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