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3 내란사태' 수사와 관련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앞서 내란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 주체'를 두고 부딪힌 가운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당시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결국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되기도 했다.
오 처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 서버실과 신원보안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오 처장은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취임한 오 처장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