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거부한 대통령경호처 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를 당한 가운데 경호3부장 변호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7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사정과 감사원 문제,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 등을 폭넓게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경호처 3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대기발령, 병가 중 징계위 출석 통보, 결국 해임 건의까지 받았다"며 "헌법 질서에 따라 행동한 공직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에도 징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돌았고, 해당 경호부장은 경찰 특공대 출동을 막아 유혈 사태를 예방하려 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당시 내부에선 총기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호3부장은 무력 충돌 없이 체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며 "그런 결정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해임' 처분이 의결된 경호3부장의 징계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재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재가 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 청구를 통한 구제 방법만 남은 상태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양 변호사는 당시 경호처 내부 징계 절차에 대해 "병가 중 출석 요구, 경찰과의 접촉을 문제 삼은 사유 등은 미리 짠 시나리오 같았다"며 "징계위 내부에서도 '야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는 등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부 전반이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총리부터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그대로 남아 있고 조직이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며 "인선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감사보고서를 묵살하거나 축소한 내부 증언과 사례가 다수 보도됐기에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에 대해 양 변호사는 "검찰과 감사원 양쪽 모두 경험한 인물로 내부를 잘 안다. 언론 소통도 능숙하고 수사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은 특수통 출신"이라며 "물증 없는 상황에서도 심리전과 압박을 통해 실체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끝으로 양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현충일 기념사에서 '의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 경호부장 사건은 그 원칙을 실천할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로운 행동을 한 공직자가 보호 받지 못한다면 다음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부가 불의에 맞선 사람을 지켜주는 정부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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