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소환 조사를 끝낸지 하루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을 장시간 조사한 뒤 며칠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 5일 뒤,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일 뒤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