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에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 하에 직접보완수사는 일종의 수사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 교체나 징계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수사권이 비대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에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권에 대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검찰의 기소 독점,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이의신청 시 사건 의무 송치 등 이미 경찰의 수사권은 제도적으로 여러 견제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언론 등 외부적인 견제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 기능이 중첩된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갖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