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받은 JMS 정명석…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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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7)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다.

정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과 11월, 올해 4월에도 기소된 바 있다. 현재 병합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는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2건 추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 씨는 성범죄 혐의 외에도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판매,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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