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열리자…민주, 언론개혁 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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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언론개혁 주장하는 민주당

참석자들, 한목소리로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두고선 이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원 당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정정보도 의무화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1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일상적으로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론특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 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인용률이 30%에 불과하며, 배상액도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선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단국대 장철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위헌으로 판결된 사례는 없으며, 언론이 위축될 우려는 과장됐다"며 배상배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일정 배수로 산정해 배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반면 한국기자협회 이승철 KBS지회장은 "손해배상액이 커지면 한 건의 소송만으로도 취재현장이 크게 위축된다"고 우려했고, 언론노조 이준형 전문위원도 "입증책임 전환은 취재원 보호를 위협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는 일반 시민이 언론에 비해 압도적 정보 불균형에 놓여 있다며 "언론이 진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은 정치권력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조항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정보도의 형식을 두고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나왔다. 같은 지면·시간대에 정정보도를 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현실적 부담이 크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대체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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