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 사항 이관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 구성·운영 등 신설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과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이 이관됐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함께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0

1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