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과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이 이관됐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함께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