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결정이 아닌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 열흘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써, 그 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의 조건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이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구속만료 시한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