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는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50대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