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경우의 수…84조 '변수'[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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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후폭풍

대법원, 李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권 안팎서 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나' 궁금 증폭
결론은 '대선 이전 확정 판결은 불가'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여부는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중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잖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냐'는 뒷말들이 무성한 이유다.

결론부터 따져보면 이 후보가 6·3 대선을 치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처럼 재판을 급속도로 진행해도 6·3 대선 날짜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인 시간상 무리여서다.

재판 시간표를 최단기간으로 가정해 돌려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파기환송된 사건이 대법원 결정 이튿날인 5월 2일 서울고법으로 내려가면서 즉각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형사사건인 만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을 재판정에 불러 소명을 들어야 한다. 변론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한달에 한번, 많으면 두번꼴로 진행되는데 서울고법이 연휴 이후 가장 빠른 날짜인 5월 7일을 변론기일로 잡는다.

변론기일도 한차례만 가진 이후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가정해보면, 서울고법이 가장 빨리 지정할 수 있는 선고기일은 변론 종료 바로 이튿날인 5월 8일이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야 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재판이 전례 없는 초급속도로 진행됐을 때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바로 5월 8일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여기에는 휴일도 가산된다. 5월 8일에 파기환송심 유죄가 선고되고, 이 후보가 재상고 제기 기간을 꽉 채워 상고장을 제출하면 마지막 날짜는 바로 5월 14일이 된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이 접수하는데, 원심법원은 해당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도 며칠은 소요된다. 역시 최단기간으로 서울고법이 상고장을 접수한 당일인 5월 14일 바로 자료 일체를 대법원으로 넘긴다고 가정해보자.

이 단계까지 마친 이후에도 이 후보에게는 또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장을 받은 뒤 이 후보와 변호인 측에 소송기록을 접수했다고 통지하는데, 이로부터 이 후보 측은 20일 이내에만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도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모두 채우면, 마감 기한은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이 된다. 상고이유서를 접수받은 당일 대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전무할 뿐더러 이튿날인 6·3 대선일에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파기환송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더라도 대선일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다만 대선 이후 대법원이 선고를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84조에 언급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소추'의 의미가 기소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아우르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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