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6.3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참관인들을 고소했는데, 일부 참관인들 사이에서는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일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황 전 총리 측 참관인들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서울 서초구, 광진구 등 투표함과 봉인지에 무단으로 간인을 해 선거 관련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시설이나 서류 등을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이후 현장에 있었던 참관인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 측 참관인들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시민으로서 감시 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참관인 중 일부로 참여했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칙과 법칙 아래에서 (참관인들을) 교육하고 해야 되는 일만 한다"고 항변했다.
일부 참관인들은 오히려 당시 투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들을 향해 "고발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한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이후 "민원 넣기, 선거감시단이나 유엔인권위에 알릴 것 등 열심히 고발해야", "부정선거 증거들 바로 법원에 고소고발하기 보다는 기다리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초구 방배3동 사전투표소와 광진구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황 전 총리 측 참관인들과 투표관리관 간 마찰이 빚어졌다. 투표관리관들이 사전투표소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을 황 전 총리 측 참관인들이 촬영하고, 정해진 곳 이외의 곳에 간인 등 낙서를 하면서 투표관리관들과 충돌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낙서 등 투표함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 투표소 내부 촬영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