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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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진상은 변론 분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 기일도 연기됐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변론 분리돼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은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15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 결정했다"며 "정진상 피고인은 오는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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