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2차 소환장을 보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특수단 구성 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통보한 출석 기일인 지난 5일 불출석했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보내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신병 확보 등 강제 수사 전환 요건이 된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을 최근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불법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 세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을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장을 지난 4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 배경과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및 동조 의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증거인멸(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