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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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용현 추가 기소한 특검
법원에 "보석결정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공지를 통해 "법원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석방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미연에 방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조 특검은 현재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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