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 원 확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심 항고·3심 상고 기각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 원 상당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1

2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