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 원 상당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