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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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해피머니 피해자들의 '우산 집회'. 연합뉴스해피머니 피해자들의 '우산 집회'.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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