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기자일가족이 탄 차량을 전남 진도의 바다에 추락시켜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지모(4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지씨는 이날 캡 모자와 외투의 후드,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씨는 "왜 그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본인만 빠져나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아내와 아들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차량이 바다에 빠진 직후 혼자 탈출해 헤엄쳐 육지로 나왔다.
건설현장 노동자인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많은 빚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 가족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