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이재명 정부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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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탈시설 방향은 바람직"…전장연 "환영"
지난해 6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퇴행적 조치" 성명
전장연 오는 10일에도 지하철 시위 예고
시위 방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장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4일 축하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가 맞다고 말한 그 방향으로 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장애인권리를 대통령이 책임져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입장이 갈리는 문제라며 "(탈시설)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탈시설 권리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 받고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이 특정한 곳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낡은 사고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탈시설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며,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선택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지난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해당 조례가 폐지되고 탈시설 지원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탈시설 방향은 자립이 거의 불가능해 거주 시설에서 지내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퇴소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폐지 신청을 하면서다. 이에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가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장연 역시 유엔협약 등을 근거로 탈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는 2041년까지 대규모시설을 개인별주택과 공동형주거지원, 전문서비스로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는 등 사실상 탈시설 로드맵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오는 10일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탈시설 조례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기간 내내 전장연을 서울시의 적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권리의 외침을 억압해왔다"며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든 정책에서 삭제하며 탈시설 권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죄악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의 시위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보수 정권 하에서는 강한 투쟁을 할 필요가 있었다지만, 이제는 투쟁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정치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극한 투쟁을 한다면 더욱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새로운 정부와 협상하고 대화하면서 장애인 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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