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충북 진천경찰서는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훔친뒤 도심을 질주한 50대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진천군 진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 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덕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운전 중 차선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닌폭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버스를 보고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