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특수본 검사 공소지휘도 가능…검사 '60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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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특수본 공소유지 사건 이첩요구·파견' 규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사실상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안은 특검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했는데, 특수본 소속 검사와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한까지 확보하면서 전례 없는 초대형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는 원안에 없던 제7조(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가 삽입됐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내란특검법 대상 사건을 이첩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첩을 받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수행하던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해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휘권한도 포함한다.
   
이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보지만, 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수'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했는데, 여기에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 특수본 검사와 군검사까지 추가로 파견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100명씩 특검 규모는 최대 267명이다. 앞서 '메머드 특검'으로 불렸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규모 10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 특수본 검사 파견까지 더해질 경우 검사 수로만 따져도 서울 관내 검찰청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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