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다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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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대상 업무보고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주요 과제로 설정
"고용 격차 해소 위해 노란봉투법 공약"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왼쪽).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왼쪽).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19일 고용노동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을 주요 과제로 두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둔 법 개정안이다.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녀·정규직과 비정규직·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고용상 지위와 고용 안정성이 크게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 격차로 많은 분이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주문했다. 노란봉투법 이외에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여기에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 훈련 개편 방안을 두고도 토론을 이어갔다.

국정기획위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등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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