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모 대학 A 총장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5월 27일 A 총장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총장은 해당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9월 중국어 전공 교수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A 총장은 현금을 수수한 뒤 2021년 3월 교양교수(초빙)교수로 임명했으며, 이후 전임교수로 발령을 내지 않다가 2023년에 전공과는 상관없는 학과에 전임교수로 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 총장은 '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해 2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A 총장이 대학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2월 임직원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에게 평창에 지을 예정인 승마를 가르칠 건물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에게도 2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C씨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B씨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5일 속행할 예정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형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및 교원은 당연 면직된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A 총장은 또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A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총장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지 보상금 29억 5천여만 원을 인천시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 별도의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돌려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지난 4월 7~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 대해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용,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 법인 회계운영 분야와 교직원 승진 및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 감사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