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연합뉴스 전남에서 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한 50대 등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 기간 개시 이후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하여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니, 도민께서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