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하루만에 11만명 '초고속' 동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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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공개 30일안에 '5만명 이상 동의'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상대 후보 공격하기 위해 여성신체 폭력 묘사언어 성폭력 저질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내달 4일까지 청원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은 끝났지만 이준석 의원의 '성폭력성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수십 건 접수된 데 이어,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하루만에 11만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청원인 임모씨는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을 위반했다"며 헌법 제64조 2항(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에 따른 제명을 요구했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헌법 제64조 3항)이 있어야 한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같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올라와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도 6일 만에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민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제명 청원으로 인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지만 실제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5분 기준 11만 29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이 의원이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문 결정적 이유가 해당 발언 때문이라는 당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가 3차 TV토론 발언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진행자가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두수 개혁신당 정무특보단장도 지난 3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3차 티브이 토론 이후 (이 전 후보의) 지지율이 3%포인트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 파문이 확산됐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토론회 영상에서 이 의원의 주도권 토론시간 중 약 70초가량의 분량이 소리 없이 영상만 재생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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