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42명 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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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6억 전세사기 벌인 A씨, B씨 구속 송치돼
무자본으로 건물 매수하고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각각 51억 원, 6억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A(55)씨와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B씨는 지난달 중순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사들였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총 5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 세입자 4명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B씨의 공범 C(46)씨도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결과 총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491억 원에 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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