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세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상납 의혹 폭로가 거짓이라며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을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