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 행위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9세가 되자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이 선고됐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대 B양과 C군은 같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또래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속옷 차림의 D양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앱에 올렸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B양·C군과 공모했다. D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