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3대 특검' 실시에 "윤석열 업보…통화 확보해야"[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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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규현 변호사는 먼저 내달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를 앞두고 3대 특검이 공포된 것을 두고 "2년 동안 싸워오는데 3번 거부권이 행사됐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진 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은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며 실시를 앞둔 상황에 관해 "이렇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만든 것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거부·폐기,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거부·폐기됐다.
 
김 변호사는 "진작에 특검을 받거나 아니면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는 다소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특출나게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尹 통화 녹음 확보해야"

 
이번 3대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120명이다. 함께 호흡을 맞출 특별수사관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은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105명으로 총 577명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일단은 특검이 좋은 분이 돼야 할 것 같다. 파견 검사만 거의 120명이고, 기존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하는 특별 수사관도 다 합쳐보면 거의 200명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이 인원들을 다 좋은 사람으로 다 이제 채용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선다.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 놓은 것들이 있는 만큼, 지금 특검 규모라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건 고(故) 채수근 해병이 왜 사망했는가, 누가 그런 무리한 명령을 구명조끼나 밧줄도 없이 물에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왜 내렸고 어떤 과실이 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는데 왜 못 하게 했느냐가 본질"이라며 "기존의 수사로 얻어진 자료들이 있어서 집중하면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내선으로도 아마 전화가 많이 갔을 거다. 그런 부분 확보를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화를 녹음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나마 이관을 해놨다고 하면 거기에 유의미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나 수뇌부에서는 통화 녹음을 삭제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 경찰, 검찰, 국방부 등에 남은 기록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정호성 비서관의 통화 녹음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았나"라며 "불법성 느낌이 나는 명령을 받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 뭐라도 남겨 놔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사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서관 행정관 등의 컴퓨터나 이런 자료까지 과연 깔끔하게 싹 다 지울 수가 있었을까? 거기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거기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내가 특검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 변경에 "유죄 만들기 위한 발악"

 
본격적으로 채상병 순직 관련 특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근황도 주목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군검찰이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기소한 것을 이제 와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공소권 남용 의심도 있다고 완벽히 졌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걸로 바꾸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허가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허가되면 더 이상해진다.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항명 수괴죄를 최초에 기획한 수사의 기획자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이다. 그 사람이 모든 원흉이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확정되면 죽은 목숨이다. 그렇기에 유죄로 만들어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악하는 거다. 이 사람부터 빨리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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