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의 출범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이자 '내란 척결' 임무를 맡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르게 문을 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는 만큼, 재판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에는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견제 장치와 함께, 추가 기소 시 사건 병합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향후 재판 영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 출범 속도 높일 듯…본격 수사 언제?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을 공약한 만큼, 우선 순위에 둘 것이란 관측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각 1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이다. 앞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각 40명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특검법이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특검보, 파견검사 등을 임명하고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돼야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특검은 국회 통과 이후 출범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렸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이 소요됐다.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재판 중계, 사건 병합까지…지귀연 재판부 영향 주목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특검이 요구하면 검찰이나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재판 중인 사건 등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되면 재판 흐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11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70일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면, 11월말쯤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의 기소에 따라 기존 내란 재판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법 18조 2항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에서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별도 혐의로 기소한다면 사건 이송·병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특검 기소 시기가 되면 내란 사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이라 사건 이송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진행이 이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재판부를 바꾸는 게 실익이 있을까 싶다"며 "자칫 재판부 흔들기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곳곳에는 현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정보사' 군인 등의 증인 심문에 있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조항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란 특검법에는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신속재판 규정도 담겼다. 기소 이후 1년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이미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사건들도 일반 법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기소된 사건들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다.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포토라인을 지나갔지만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까지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