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낮아"…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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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 등 사유로 매우 요구되는 특검"

"비서진 인사, 상식적 수준에서 검증 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빠른 시간내 확정"
"이완규·함상훈 지명은 권한없는 지명"

대통령실. 연합뉴스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 봐야 하겠다"면서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의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실 비서진 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이틀째로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했다. 인사 검증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준에서 (인사 검증을)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 등 일정 부분 등을 고려해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이들에 대한 지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이들을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위헌성을 사유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지명 관련 절차는 완전히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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