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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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판을 마친 뒤 대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김미성 기자19일 재판을 마친 뒤 대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김미성 기자
총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 부위를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친 것"이라며 "손을 잡은 기억도 없고, 격려 차원에서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나 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기억이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권에 오래 몸담다 보니 악수나 다소의 신체 접촉은 정치인으로서 습관처럼 해온 의미 없는 행위"라면서도 "제 행동으로 불쾌함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캠프 내에서 묵묵히 일하던 피해자를 보며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자중하는 마음에서 (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를 거절한 상태이며,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며, 송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송 의원은 "제명을 당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을 것"이라며 "다만, 제 마음은 무겁고 힘들다. 의원으로서 불찰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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