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호소하던 50대 여성 살해 당해…용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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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용의자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과거 직장 동료
경찰,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신청했으나 기각 당해

브리핑하는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 연합뉴스브리핑하는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은 수락산으로 도주한 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6일 오후 5시 12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된 50대 여성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건물 5층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과 관련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총 3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6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둔 상태였다. 긴급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과거 직장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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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자택에서 외출할 당시 입었던 옷차림이 사건 현장의 CCTV에 찍힌 피의자와 일치한 점,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경력 100여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등산객이 수락산 중턱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수색하던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약 1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 3차례나 신고를 당했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 B씨가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당했다.

5월 25일에는 B씨가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다. B씨는 이달 20일 A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B씨 체포 당시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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