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0일 김모씨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한 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17일에는 문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문씨의 부모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을 바닥에 쏟으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이어 문씨의 어머니가 빈병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93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고 다시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