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굳히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의 속행 여부는 해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정치권도 나서는 모양새다.
2주 뒤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 밀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대선 직후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선거 직전인 지난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기일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1심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고 이달 3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각각 1심 공판준비절차 단계에 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은 각각 다음 달 22일과 1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불소추 논란 재점화
지난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쟁점은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속행 여부가 결정된다. 당장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심리를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 중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출생지·직업·경력·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로 오전 6시 21분 이후부터 기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호칭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