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모두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2분쯤 "양주시 삼숭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이 50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 관리관은 신고자인 60대 여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에서 미리 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계속해 항의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현장을 떠났다.
오후 5시 45분쯤에는 부정선거방지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실에 참관인도 없는데 (누군가가)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우체국 관계자들이 봉인된 거수투표지를 선관위 사무실로 호송 중이었으며, 신고자는 우체국 직원이 신분증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자 부정선거를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접수된 대선 관련 112 신고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개표소 소란 방해 15건, 벽보훼손 6건, 교통 불편 1건, 기타 38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