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을 고소한 직원이 소를 취하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재의 한 경찰서 A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B씨가 소를 취하했다.
앞선 지난달 17일,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A서장을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접수한 전주지검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관시켰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지난 19일 A서장이 경찰서 내부 게시판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는 A서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고소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된게 맞다. B씨가 취하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