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너무 아쉬워서"…합의 제안했으나 뉴진스 측 거부[현장EN:]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재차 거부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는 불참했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를 확인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 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후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 임원진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뉴진스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에,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한 번 뽑아보는 게 매니지먼트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누구를 만났다면 무슨 내용을 논의했고 어떤 걸 정했는지 정도는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이브가 언론 공작을 벌였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공작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거라서 재판부가 소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따로 소명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불법적인 감사를 하면서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서부지법에 이러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부지법에서도 위법 소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택 여부를 심리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증거가 거론돼서 말씀드리면,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결국 컴퓨터 파일이 문제인데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거기서 얻은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어차피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그 점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반박했다.

변론을 마무리한 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하기 전에 뭐 좀, 합의할 생각은 없나? 지난번에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쉬워서"라고 물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돼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의뢰인(뉴진스)과 상의해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거부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PPT 발표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어도어 측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뉴진스 측은 30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측 "원고를 위해서도 피고를 위해서도 법률적인 판단이 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잡혔다.



2

1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