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피해자·모든 분께 죄송"…징역 7년 구형[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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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성범죄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그룹 NCT를 탈퇴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된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지난해 8월 성범죄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그룹 NCT를 탈퇴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된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그룹 엔시티(NCT)에서 퇴출당한 태일(문태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태일과 피고인 3인, 이들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최후 발언 때, 태일은 "우선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이태원에서 만나,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 데리고 가서 세 명이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각 징역 7년, 이수 명령·공개 고지 명령·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태일 등 피고인 3인이 전부 자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서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며 "피고인들 주장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태일이 성범죄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8월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그해 10월, 태일은 SM과의 전속계약도 해지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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