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오후 진행했다.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양측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오후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대신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조정기일에)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도 멤버가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줘야 한다"라며 양측에 "조정안을 마련해 와라"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어도어와 뉴진스 양쪽이 각 30분 PPT 발표를 통해 변론하는 날이었다. 우선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련의 과정 배후에는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뉴진스)가 해지 사유의 전제를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전속계약 파기 시도가 용인된다면 그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까지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만큼 큰 손상을 입고, K팝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어도어 측은 밝혔다.
이에 반해, 뉴진스 변호인은 멤버들이 하이브를 불신하고 민 전 대표를 신뢰하는 것은 하루이틀, 한두 이벤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쌓여온 경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발생한 것이며, 그나마 이를 막아주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서, 경찰이 민 전 대표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불송치한 점도 언급했다. 뉴진스 측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민 전 대표 감사와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서 시작됐고, 그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뉴진스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4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