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조정기일 8월 14일, 합의점 찾을까…"멤버 나와야"[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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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에게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차 변론기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며, 파기 움직임 배후에 민희진 있다고 주장한 어도어
연습생 시절부터 하이브가 불신 조장했고, '자의'로 어도어 나갔다는 뉴진스
오는 8월 14일 비공개 조정기일 잡혀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오후 진행했다.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양측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오후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대신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조정기일에)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도 멤버가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줘야 한다"라며 양측에 "조정안을 마련해 와라"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어도어와 뉴진스 양쪽이 각 30분 PPT 발표를 통해 변론하는 날이었다. 우선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련의 과정 배후에는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뉴진스)가 해지 사유의 전제를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전속계약 파기 시도가 용인된다면 그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까지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만큼 큰 손상을 입고, K팝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어도어 측은 밝혔다.

이에 반해, 뉴진스 변호인은 멤버들이 하이브를 불신하고 민 전 대표를 신뢰하는 것은 하루이틀, 한두 이벤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쌓여온 경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발생한 것이며, 그나마 이를 막아주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서, 경찰이 민 전 대표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불송치한 점도 언급했다. 뉴진스 측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민 전 대표 감사와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서 시작됐고, 그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뉴진스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4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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