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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하이브, 곧바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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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불송치한 가운데, 하이브는 곧바로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하이브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 후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이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라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두고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하이브 경영진 5인을 고소한 건 역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 버니즈(뉴진스 팬덤)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등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5인조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했다. 뉴진스는 데뷔곡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어도어를 감사하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은 하이브의 어도어 및 뉴진스 차별·부당 대우이며 '경영권 탈취'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지금의 하이브vs민희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은 하이브가 15일 낸 공식입장 전문.

▶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 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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