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폭력 가해자'에 비유한 뉴진스 측…복귀 조건은[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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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에게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차 변론기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며, 파기 움직임 배후에 민희진 있다고 주장한 어도어
연습생 시절부터 하이브가 불신 조장했고, '자의'로 탈 어도어했다는 뉴진스
오는 8월 14일 비공개 조정기일 잡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중인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중인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저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아 돌아가서 견디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뉴진스 변호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왕이 있는데 어느 유능한 장수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왕은 좋죠. 근데 그 장수가 인기가 높아지면 국민들이 그 장수를 따르게 돼서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그 장수가 왕에게 직언하니까 '넌 역모를 꾸몄다' 하면서 목을 베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장수를 치는 건 그렇다 쳐요. 그 장수가 보호하던 지역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을 생각했으면 그 장수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 장수를 치고 나니까 국민들은 외부와 오랑캐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민희진이 인기 얻고 성공하니까 민희진을 쳐낸 것까진 좋은데, 남아있는 피고들(뉴진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뉴진스 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ewJean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오후 열었다. 어도어와 뉴진스 양측이 각 30분씩 PPT 발표를 통해 변론하는 시간이었다.

어도어 변호인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이나 '전속계약 해지 사유' 등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양 당사자가 존재하는 계약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신뢰 훼손'을 이유로 깨는 것 역시 적절치 않고, 전속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과정 배후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변호인은 이른바 하이브 vs 민희진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희생양은 뉴진스고,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저 돌아오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뉴진스 멤버들 '스스로'의 뜻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뉴진스 변호인은 '왕' '장수' '유심 바꿔 끼운 휴대폰'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가정 폭력 행사하던 아빠' '홈 스쿨링하는 엄마' 등 다양한 비유를 들었는데, 어도어와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ILLIT)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해당 시기 CCTV 영상이 없다고 대응함으로써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뉴진스 측은 "(영상을) 안 지우셨다고 하는데, 왜 그럼 (대기실) 들어갈 때 영상은 있는데 나올 때 영상만 공교롭게 지워졌을까?"라며 "하니를 마치 없는 말을 한 거짓말쟁이 취급했다. 정말 내 자식을 아끼는 부모라면 설령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야단칠지언정 밖에서 얘기 안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하니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하니 모습. 황진환 기자
이어 "하니는 아무런 거짓말도 안 했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어도어)가 '우리 애(하니)가 거짓말을 잘한다'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낸 셈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멤버들 심정은 어떨까. 다 같이 어린 가슴이 찢어졌고 눈물 흘렸다. 자기 소속 애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다니는 소속사에 어떻게 피고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뉴진스 인격권 침해나 여러 공격은 JYP나 SM 같이 다른 기획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쏘스뮤직, 빌리프랩 같은 하이브 다른 멀티 레이블 회사로부터 온 피해"라며 "하이브 입장에선 집안싸움인 거다. 오빠가 동생 때리는데 '집안일이니까 네가 참아' '네가 좀 맞을 짓을 했나 보네' 하고 전혀 (뉴진스를)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진스 측은 "1년 반 가까이 과정을 보며 원고(어도어)에 관한 신뢰를 상실했고 원고를 두려워한다. 원고 사옥 근처만 가도 심장이 뛰고 갔다 오고 나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그런 피고들에게 너희 감정 따위는 모르겠고,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계약 이행해라,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피고 인격권은 안중에 없나?"라고 말했다.

오직 멤버들 뜻으로 썼다는 탄원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금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저희가 더 괴롭다고 소리쳐 외쳐야 저희 마음을 알아줄까? 지난 1년 시간은 저에게 정말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우울감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을 배제한, 피고들의 순수하고 독자적인 의견"이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조차도 탄원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은 피고들에게 마치 홈 스쿨링하는 엄마와 같은 존재다. 뉴진스를 기르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빠가 들어오더니 엄마를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나갔다. 그러자 '너희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서 공부나 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더 좋은 엄마 붙여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양은 피고들"이라며 "민희진에게 속아서 전속계약 해지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원고 대리인이 말했지만, (이는) 피고들의 의사 능력을 모욕하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민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거론한 뉴진스 측은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진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피고들만 1년 넘게 고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보호 조치 의무 위반이 쌓여 결국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라며 "하이브 입김을 막아주던 민희진이 축출되고 나서는 아무도 피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이란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종민 기자왼쪽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피고들 결론은 이거다. (어도어가) 놓아주든지, 돌아오길 원한다면 2024년 4월 피고들이 믿고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든지, 예전에 신뢰했던 어도어가 된다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5인 선발 과정에 관여조차 한 바 없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 팬 미팅 등 뉴진스를 위한 각종 계획을 준비했고, 이는 수많은 이메일과 어도어의 사업 계획, 정규앨범 기획안, 팬 미팅 기획안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인데 오히려 "피고의 거부"로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원 하에 최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위약금, 손해배상 부담도 던다. 무엇보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피고가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도 어도어에 복귀하는 게 피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계약이 파기되면 뉴진스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 상실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이미지 손상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 부담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어도어 역시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잃고,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며, 브랜드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전속계약) 파기 시도가 용인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의 후진 양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이처럼 피고를 위해서도 어도어를 위해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전속 계약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양 측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오후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대신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조정기일에)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도 멤버가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줘야 한다"라며 양측에 "조정안을 마련해 와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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