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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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 불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씨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씨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씨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씨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 17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면서도,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쓴 진술서에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윤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씨에게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이후 윤씨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간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특검 수사팀과 경찰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동하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모습. 한국일보 유튜브 화면 캡처윤씨의 거듭된 소환 불응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씨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냐는 국민의 물음에, 사법부와 경찰이 답할 시간"이라며 "경찰이 비화폰 삭제 혐의로 윤석열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어제, 그가 아파트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씨는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이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2번이나 소환통보에 불응하고도 유유자적하는 모습에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심판이 필요함을 이미 투표로 보여주셨다. 이제 사법부와 경찰이 답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달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범죄자에 대한 추가 소환통보는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며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재구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 불응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