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처음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와 특검 통과 등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오늘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죠. 재판 출석 전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을 지났습니다.
취재진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입장이 어떠냐'고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는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 오늘 법정에서도 관련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창원 기자[기자]
네.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맞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는데요.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부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면서 그 상부에 대해선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이 법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선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핵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은 끝낸 상태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이른바 3대 특검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오늘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 의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정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출범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을 공약한 만큼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각 1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 공포와 특검 임명, 조직 구성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별도 혐의로 기소한다면 사건 병합으로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배제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